중증장애인 일자리 안정을 위해 생산시설 지정 앞당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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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-02-16 09:48 조회 2,135회 댓글 0건본문
중증장애인 일자리 안정을 위해 생산시설 지정 앞당겨
-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품목,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정 -
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신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(이하 ’생산시설‘) 및 생산품목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.
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당초 4월 말까지 예정된 심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,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생산시설과 생산품목을 조기 지정한다.
◦ 현재 총 83개소가 신규‧재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며,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.
◦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* 등을 활용한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가 앞당겨져, 생산시설 운영 및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*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매년 1% 이상 우선 구매하여야 함
< 2022년 1차 생산시설 심사‧지정 일정(안)1) >
구분 | 재신청 시설2) | 기존 지정시설 | 신규 신청 시설 | 계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품목 추가 | 재지정3) | 품목 추가 + 재지정 | ||||
신청 시설(개소) | 9 | 25 | 18 | 2 | 29 | 83 |
지정 일정(안) | ~3.18(금) | ~4.13(수) | ~4.29(금) |
1) 그 외 심사 계획은 ‘202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계획’ 및 ‘202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심사 계획’(각 보건복지부 공고, ‘21.12.31)’ 참고
2) 직전 차수에서 지정 부적합된 시설 중 동일 생산시설‧품목으로 다시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.
3) ’22. 4월 말 지정 유효기간(3년)이 만료되는 시설
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“이번 조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라고 밝히며,
◦ 특히, “공공기관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(총 구매액의 1% 이상)하여야 하며, 수의계약이 가능한 만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해달라”라고 강조하였다.
출처 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