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장 서비스로부터 보장받을 권리
제5조 (평생교육서비스접근권)
- 평생교육서비스접근권은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용자와 가족의 서비스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권리로 규정한다.
- 평생교육서비스접근권은 통합 · 운영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.
제5조의2 (평생교육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)
- 만 18세이상의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본 시설의 이용자격을 가지며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는 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.
- 일 2회의 센터 이용을 위한 차량을 지원한다.
제5조의3 (개인의 완전함을 존중)
- 월 1회 개별 사례지원을 통해 개인으로서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제5조의4 (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접근권)
- 연 2회 전체행사를 통해 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.
제5조의5 (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접근권)
- 연 1회 이용가족간담회를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.
- 연 1회 이용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.
- 사업계획과 평가를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.
- 매년 인권헌장과 인권헌장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.
- 자치회의와 개별상담, 개별지원계획과 평가를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.
제5조의6 (질 높은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권)
- 센터는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질 높은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질관리에 노력한다.
- 직원교육, 직원 연수 등을 통해 종사자의 서비스 능력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에 노력한다.
- 운영위원회, 인사위원회,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서비스 질 질 관리에 노력한다.
- 사회복지현장실습, 대체인력, 지원인력(사회복무요원,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), 자원활동, 후원, 타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수준을 높임으로써 서비스 질 관리에 노력한다.
제5조의7 (평생교육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권)
-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 서비스 내용을 공개한다.
- 평생교육서비스정보공개를 통해 원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공개한다.
- 예비 이용자(보호자)의 이용 상담과 단체, 개인의 기관방문을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.
제5조의8 (안전하고 깨끗한 평생교육서비스 접근권)
- 일일 시설과 차량, 방역관리를 통해 안전한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권을 보장한다.
- 일일 환경관리와 식당관리를 통해 깨끗한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권을 보장한다.
제6조 (자립적 삶을 준비할 권리)
- 자립적 삶을 준비할 권리는 이용자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이 권리임을 규정한다.
- 자립적 삶을 준비할 권리는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.
제6조의2 (자립적 능력을 습득할 권리)
- 자기관리교육을 통해 자립적 능력을 습득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6조의3 (건강관리를 받을 권리)
- 신체활동교육을 통해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제6조의4 (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)
- 자기표현과 대화기술교육을 통해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제6조의5 (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)
- 지역탐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6조의6 (안전에 대해 알 권리)
-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한다.
제6조의7 (자기결정권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)
- 권리교육을 통해 자기결정권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제6조의8 (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)
- 생태교육, 창작활동교육, 음악활동교육, 자조모임, 여행활동을 통해 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 (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권리)
-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권리는 이용자가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이 권리임을 규정한다.
-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권리는 전환교육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.
제7조의2 (자립적인 생활을 준비할 권리)
- 자기관리교육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준비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의3 (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)
- 문해교육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의4 (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)
- 자기표현과 대화기술교육을 통해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의5 (지역사회에의 동참할 권리)
- 지역사회이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의 동참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의6 (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알 권리)
- 권리교육(전환의 날)을 통해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알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의7 (안전에 대해 알 권리)
-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의8 (직업교육을 받을 권리)
-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의9 (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)
- 음악활동교육, 창작활동교육, 신체활동교육, 푸드스타일링교육, 자조모임, 나들이활동(여행)을 통해 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
제8조 (직업생활을 준비할 권리)
- 직업생활을 준비할 권리는 이용자가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권리임을 규정한다.
- 직업생활을 준비할 권리는 직업교육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.
제8조의2 (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)
- 자기표현과 대화기술교육을 통해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3 (자립적 능력을 습득할 권리)
- 자기관리교육을 통해 자립적 능력을 습득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4 (법 앞에 동등함을 알 권리)
- 권리교육을 통해 법 앞에 동등함을 알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5 (문해교육을 받을 권리)
- 문해교육을 통해 문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6 (가사능력을 습득할 권리)
- 생활요리교육을 통해 가사능력을 습득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7 (정보에 접근할 권리)
- 디지털교육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8 (지역사회의 동참할 권리)
- 지역사회이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동참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9 (직업생활을 준비할 권리)
- 직업교육, 제과제빵교육, 원예교육, 제조직무교육, 캘리그라피교육, 사서교육을 통해 직업생활을 준비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10 (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)
- 공예활동교육, 생활체육활동교육, 자조모임, 여행을 통해 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