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장 서비스로부터 보장받을 권리
제5조 (평생교육서비스접근권)
- 평생교육서비스접근권은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용자와 가족의 서비스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권리로 규정한다.
- 평생교육서비스접근권은 간접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.
제5조의2 (평생교육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)
- 만18세이상의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본 시설의 이용자격을 가지며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는 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.
- 일 2회의 센터이용을 위한 차량을 지원한다.
제5조의3 (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접근권)
- 정기적 부모간담회와 이용자자치회의를 통해 이용자와 그 가족의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의 참여를 보장한다.
- 개별지원계획과 평가의 과정에 이용자와 그 가족이 참여를 보장한다.
- 매년 이용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욕구조사를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의 참여를 보장한다.
제5조의4 (평생교육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권)
-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 서비스 내용을 공개한다.
- 평생교육서비스정보공개를 통해 정보공개를 원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공개한다.
제5조의5 (질 높은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권)
- 센터는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질높은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질관리에 노력한다.
- 직원교육, 직원연수 등을 통해 종사자의 서비스 능력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관리에 노력한다.
- 사업계획과 평가, 이용자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내용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관리에 노력한다.
- 운영위원회,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센터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서비스 질관리에 노력한다.
- 매년 인권헌장과 인권헌장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보장수준을 관리함으로써 서비스 질관리에 노력한다.
- 자원활동, 후원, 타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수준을 높임으로써 서비스 질관리에 노력한다.
- 매년 만족도조사를 통해 서비스 질관리에 노력한다.
제5조의6 (안전하고 깨끗한 평새교육서비스로의 접근권)
- 일일 시설과 차량관리를 통해 안전한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권을 보장한다.
- 일일 환경관리를 통해 깨끗한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권을 보장한다.
제6조 (자립적 삶을 준비할 권리)
- 자립적 삶을 준비할 권리는 이용자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이 권리임을 규정한다.
- 자립적 삶을 준비할 권리는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.
제6조의2 (자립적 능력을 습득할 권리)
- 자기관리교육, 주방활용교육을 통해 자립적 능력을 습득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6조의3 (문자교육을 받을 권리)
- 문해교육을 통해 문자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제6조의4 (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권리)
- 건강관리교육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6조의5 (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)
- 자기표현과 대화기술교육을 통해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제6조의6 (지역사회에의 동참할 권리)
-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의 동참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 (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권리)
-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권리는 이용자가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이 권리임을 규정한다.
-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권리는 전환교육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.
제7조2(자립적 능력을 습득할 권리)
- 자기관리교육, 주방활용교육을 통해 자립적 능력을 습득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의3 (문자교육을 받을 권리)
- 문해교육을 통해 문자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의4 (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)
- 자기표현 및 대화기술교육을 통해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의5 (지역사회에의 동참할 권리)
- 지역사회이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의 동참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의6 (경제활동을 할 권리)
- 금전관리교육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의7 (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받을 권리)
- 권리교육을 통해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의9 (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)
- 음악활동, 여행을 통해 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의10 (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)
- 창작활동교육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7조의11 (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)
- 생활체활동교육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 (직업능력을 가질 권리)
- 직업능력을 가질 권리는 이용자가 성인으로서 직업능력을 가지는 것이 권리임을 규정한다.
- 직업능력을 가질 권리는 직업교육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.
제8조의2 (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)
- 자기표현과 대화기술교육을 통해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할수 있다.
제8조의3 (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받을 권리)
- 권리교육을 통해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4 (경제활동을 할 권리)
- 금전관리교육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5 (문자교육을 받을 권리)
- 문해교육을 통해 문자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6 (가사능력을 습득할 권리)
- 생활요리교육을 통해 가사능력을 습득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7 (직업생활을 준비할 권리)
- 직업활동기본교육, 컴퓨터활용교육을 통해 직업생활을 준비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8 (직업생활전문자격취득을 준비할 권리)
- 제과제빵과정교육, POP손글씨과정교육을 통해 직업생활전문자격취득을 준비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9 (직업현장을 경험할 권리)
- 직업실습교육을 통해 직업현장을 경험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10 (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)
- 댄스활동교육, 프리데이를 통해 여가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.
제8조의11 (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)
- 생활체육활동교육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