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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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-01-19 14:13 조회 2,302회 댓글 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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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 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.
그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,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*이 이루어져 왔으나,
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**하였다.
*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, 치과 분야 수술·처치 시 협조가 되지 않아 전신마취 후 관련 진료
** 처치·수술의 진료 구분에 따라 동반되는 전신마취 시간을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여 적용
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뇌병변·지적·정신·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하며,
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.
ㅇ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 실시 : 환자 부담 최대 약 48만 원(67%) 감소
또한,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개선한다.
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·수술*에 대해 가산 수가(100%) 적용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하고,
* 당일발수근충,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 항목
안전한 치과 진료를 위한 ‘치과 안전관찰료*’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.
* 의사소통,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, 중증 치매환자 등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2회 인정(일 11,870원∼23,750원)
보건복지부는 “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으로 관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,
장애인 진료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“라고 밝혔다.
출처 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'보도자료'
첨부 : 장애인치과 목록(인천, 서울, 경기 중 진료범위 넓은 치과 중심)